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4학년 A군(10)과 2학년 B군(8) 형제가 엄마 C씨(30)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 실수로 불을 내어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사 결과, 두 형제가 수년 동안 C씨의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엄마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 라면 형제의 비극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세 차례나 관계 당국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라고 신고가 접수됐었는데, C씨가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례에 걸친 신고에서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C씨를 상담했지만, 그는 계속 변하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 신고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C씨는 인천 가정법원으로 회부 되었고, 인천 가정법원은 C씨에게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전문기관 상담, 두 아들도 12개월 동안 상담을 받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수년간 아이들을 방임하고 학대하였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상담으로 별다른 처벌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첫 상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아동 돌봄 기관에서도 코로나 공백으로 아이들은 별다른 처리 없이 계속하여 오랫동안 방치됐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 급식카드로 우유와 과자를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는데, 형제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셋이 사는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매달 총 160만 원가량을 지원받지만, 보호자인 C씨가 모두 관리하며, 이외 돌봄 복지에서는 소외되어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아예 관심조차 없어 소외되어있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학교·아동 돌봄 기관의 공백이 만든 비극인 것이다.

위 사례처럼 아동학대와 관련 복지 사각지대가 놓인 피해 아동들이 이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가 사회 이목을 끄는 만큼 이제 세심한 관련 법규가 제정될 시기라고 생각된다.

수년간 수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별다른 처리 없이 아동학대의 피해는 끊이질 않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보호기관이나 관련 처리 법규가 부족해, ‘라면 형제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또는 사후관리를 하는 곳은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관이 이를 처리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호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동행을 요청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주로 경찰은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수사 업무를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나 피해 아동보호 명령청구 등의 보호 업무를 행한다.

두 곳 모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이를 보호한다.

문제는 그 격리된 피해 아동의 시간은 법으로 최대 72시간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48시간 이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때 만약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 결국, 별다른 처리 없이 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의 삶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를 일삼던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 격리하려면 법원의 친권 제한이나 보호 명령으로 가능한데, 만약 보호 명령에도 문제가 있다.

법원은 피해 아동보호 명령청구가 있는 경우 주거지로부터 격리, 전화 및 문자 등의 접근금지, 보호시설이나 연고자에 위탁, 친권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보호 명령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4년 이내이기 때문에 짧은 보호 기간일 경우 금방 다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이후에는 재학대 가능성이 있어도 피해 아동을 다시 부모에게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로부터 잠시 격리될 뿐인 얘기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아동이 학대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당장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에 대한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며 학대 피해를 충분히 해소하고 올바른 삶을 정착하게 해주는 시스템과 기관, 학대 가해자들의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처벌이나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기관의 관리,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범국민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발굴하여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관련 법규 마련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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