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4년 만에 재시행됐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취득했거나 부모(조상)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나 건물이 해당된다.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이,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 동 지역은 제외됐다.

특별조치법을 이용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보증서를 첨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이와 관련, 도는 그동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 방법, 추진 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도민이 재산권 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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