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시장 맹정호)는 10월 26일 일반측량업 서산시협의회 사무실에서 일반측량업 종사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측량업자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업무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의 분할 면적 제한으로 토지분할(소유권 이전 등)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기에 제한면적 미만의 분할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적공부정리 신청시 지목변경 및 합병 처리기간이 5일로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목변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 대장 미 생성 등 장시간 소요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시에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은 법률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약속하고, 민원처리 기간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추진 할 것을 약속하였고 앞으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건의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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