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방준호

우리 시민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112로 신고를 한다. 하지만 급한 경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위치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하는 경우 등이 허다하다.

올바른 신고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 범인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신고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요하므로 평소에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자

경찰의 빠른 출동을 위해서는 신고(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장소 주변에 있는 가게의 상호명(간판)·가게 전화번호·도로명 주소 등을 불러 주면 되고,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신주 관리번호(상단부 위치 좌표 8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이동 중이라면 어느 방면인지도 알려주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리자

범죄의 종류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휴대 장비 및 대응요령 등이 달라지며, 피해를 봐 부상을 입은 경우는 경찰 출동과 동시에 119구급차 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범인)에 대한 특정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리자

가령 범인이 몇 명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 방향, 흉기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가해자(범인)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범죄행위 이다

112 허위 또는 장난신고로 처벌받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신고는 112, 일반 경찰민원 상담은 182 전화를 이용하자

경찰 출동 사항이 아닌 비긴급 신고는 182를 이용해 민원상담을 하면 시민들은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자신고도 가능하다

대부분 시민들은 전화로만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범죄나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내용을 말로 하기 어려운 경우 SMS로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올바른 112신고 요령을 숙지하고 신고를 한다면 신속한 출동으로 인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충남뉴스큐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