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방준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사무실로 걸려오는 주취자들의 신세 한탄 섞인 전화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 전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신고야말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최고의 원인이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취자의 거짓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신고, 장난 전화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사문제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거짓신고 행위자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즉결심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신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 충청남도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거짓신고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강화된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통계를 보면 2019년 (형사입건 9건, 경범처벌 188건) 197건, 2020년 8월까지 (형사입건 17건, 경범처벌 108건) 125건으로 여전히 거짓·허위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거짓·허위신고로 인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진작 경찰의 도움을 적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내 가족과 본인 자신이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거짓신고가 아닌 올바른 신고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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