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방준호<br>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방준호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써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하려고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속출(續出)하고 있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 3가지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환대출형 사기

-00 은행(혹은 캐피탈) 甲입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저금리로

신규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해드립니다.

▶납치 협박형 사기

-가족을 납치 했으니 현금을 들고 와라. 가족이 보증을 잘못 섰으니

현금을 들고 와라.

▶정부 기관 모방형 사기

-00 지검(혹은 경찰서) 甲 검사입니다. 선생님 명의의 통장이 발견 되 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인출한 뒤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현금 코드 (지폐 일련

번호)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최근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속아 서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 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아울러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필자가 위에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사례 3가지 유형을 소개 하 였는데 한 번쯤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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