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17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또다시 안건상정에서 제외됐다.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2월 여야는 공청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합의를 마쳤다. 야당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께서도 당 정책위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세종의사당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 야당도 큰 이견이 없다는 듯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해 여야합의로 편성된 147억 원은 해를 넘기고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무엇 때문에 국회세종의사당법 처리를 미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정기국회와 본격적인 대선 체제가 시작되면 언제 다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회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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