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방준호<br>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방준호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오는 10월 21일 제정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은 연인,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에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도 해당 사례로 제시됐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접수 초기부터 학대예방 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일환으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 등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보호조치를 하게 된다.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으로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해 향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새로 제정된 만큼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필자는 거듭 당부드리는 바이다.

저작권자 © 충남뉴스큐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