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에서는 오는 21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친환경농업 농산과정(유기·무농약)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오는 2020년부터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수하고 인증 신청 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친환경 인증 농업인도 2년에 1회 주기로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단체는 서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660-3941)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김성태 기술보급과장은 “더욱 많은 농가들의 인증 참여를 통해 친환경 농가 확대와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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