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경제, 건설, 복지, 자치행정 등 분야별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급여 지원체계 개편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됐으며, 당진시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도 2021년 10,200원에서 10,660원으로 인상됐다.

당진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021년 15억 원에서 2022년 3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났으며, 2021년 495억 원 규모로 발행됐던 당진사랑상품권도 2022년 8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보다 많은 당진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도시 분야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이 2년 연장돼 기존 2021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됐다.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실태조사도 의무화 된다.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 평가방식이 폐지되고 아파트 단지별로 5%를 산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 미달 시 자치단체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2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또한 영아수당이 신설돼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첫만남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이 지급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지원(개소당 1천만원 이내) ▲로컬푸드 참여농가 친환경 포장재 제작 지원(개소당 1천만원 이내)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상표 승인 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농가당 4백만원 이내)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 시행된다.

또한 청년 창업농 디딜돔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돼 당진지역 거주 청년농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귀농인들을 위한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소규모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신규 시행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시행으로,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와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적을 5% 이상 할당해야 하며,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도 변경돼 기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으로 바뀌고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표시도 도입된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특례시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외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시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 당진지역 내 만20세 이상 1인가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2022년 첫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과 제도가 많다”며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만큼 많은 2022년 시행되는 제도에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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