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중ㆍ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6일부터 시행되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병원(기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6층 이상인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은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법령개정 시행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하며 600㎡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할 대상의 경우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화재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을 비롯하여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도 추가 확대되어 재난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관련법 개정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업무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과 민원인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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