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30일부터 낚싯배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자에 대한 해양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한글날 공휴일인 9일 낚싯배 안전관리 활동을 펼친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은 낚싯배 Z호(4.01톤) 선장 A씨(64세)와 낚싯배 Y호(7.93톤) 낚시승객 B씨(53세)를 모두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행위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충남 태안군 거아도 남서쪽 인근해상에서 낚싯배 Z호 선장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낚시승객 10명를 안내하며 낚시영업 중 본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근에서 해상안전관리 중이던 해경함정 P-99정에 적발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어 11시쯤에도 거아도 북동쪽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Y호 낚시승객 15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하던 B씨가 해경함정 P-99정에 적발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구명조끼 착용은 낚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실제 사고발생과 위험도 증대하면서 강화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30일부터 의무화돼 전격 시행되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미연의 해양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며 이때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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