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부석강당1지구에 대해 오는 4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사전 경계협의를 실시한다.

서산시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부석강당1지구 385필지(720,831㎡)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9일~10일 양일간에 걸쳐 부석면 강당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를 직접만나 사전 경계협의를 할 예정이며,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는 4월 26일까지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서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사전 경계협의는 토지 소유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중첩한 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계설정의 기준은 첫째, 실제로 이용 중인 경계에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 둘째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경계, 셋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가 있으며, 이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사전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할 예정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지적 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100% 만족도를 위하여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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