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중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신고관련 첨부 서류를 본점에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또한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니 신고 법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 시세팀(☎660-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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