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은 과거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제출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올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10월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31일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서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보상이 현실화 된 것이다.

성 의원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온 바 있다. 특히 2016년 9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해미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때, 한 장관과 함께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여왔다. 또, 국방부 담당 과장·사무관 등 실무자들과도 수차례 회의를 가져 법안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하고 협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음피해 보상법안이 제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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