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1월 5일로 선거일을 확정한 가운데 입후보 조건인 체육단체 임원 사퇴마감일인 16일까지 부회장 2명이 사퇴했다.

이 둘은 사퇴 마감일인 16일보다 앞선 11일에 일찌감치 소속된 체육단체 직을 내려놓아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후보자 등록은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으로 일반인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탁금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퇴 마감일인 11월 16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1월 5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이 속한 기관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제한받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10일이다.

서산시의 경우 인구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15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기존 대의원인 서산시 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장 36명과 읍면동 체육회장 15명 외에 정회원 종목단의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의 장이 추가 구성되어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추가 구성되는 대의원은 11월 29일까지 해당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거인 자격 유무 등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12월 27일 이전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한편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5일까지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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