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서산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총 115억원으로, 시는 체납액의 40%인 46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매월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보상금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특히 전체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영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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