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4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연납시기가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 두 차례로 변경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년분(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2월 28일까지 연납 신청 후 3월에 납부 하면 2020년 상반기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서산시에 주소를 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서산시청 환경생태과 방문 또는 유선(☎660-2331)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연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된다.시 관계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달 중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연납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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