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산불 및 들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선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임야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 소각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과 안전한 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가 화재 오인 신고 등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소방기본법」제19조 제2항 및「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제3조 제1항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로 들불이나 산불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위험성이 높다”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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