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시장 맹정호)는 5월 20일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김남연 강사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책교육과장을 역임한 이형복 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법령을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하여 규제를 양산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경직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가이드라인을 교육하였다. 또한, 주민 불편을 초래한 소극행정 사례 및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직원들이 감사, 징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인사제도를 안내하면서, 주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시는 자치법규 내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 개선하고,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에 힘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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