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가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들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소주 한 잔 정도는 음주단속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량의 음주로도 처벌되도록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기준치를 낮추어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조정된 제도가 도입된 지도 근 1년 가까이 됐다.

이는 소주 한잔을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소주 한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요즘 바쁜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에서 일하는 과정에 술을 한 잔씩 하는 농민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나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파멸시키는 지름길임을 잃지 말고 한 잔의 술을 마셔도 핸들을 잡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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