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군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지정됐다.

기존 천안시를 더하면 도내 14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현재 767,152대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 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적용(부하검사)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1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경과 시 1년마다, 승합 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6개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관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등을 검사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이번 종합검사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다각적인 홍보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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